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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

오늘의 이슈 ; 푸들 19마리 입양 잔혹 XX

by 신샘나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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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많이 충격적인 뉴스니,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심호흡을 하고 스크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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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남성이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서 학대하고, 유기한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599#home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불고문'…그 공기업 직원, 이렇게 됐다

다만 추후 처분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joongang.co.kr

 

 

지난 해 부터 올해 10월까지

푸들을 비롯한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후

학대하고 불법매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강아지를 피의자한테

입양을 보낸 후 연락이 끊긴 피해자 해당 내용은

SNS에 게시하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나타나 공론화되었다고 합니다.  

 

 

뭐... 

말이 필요없는... ... 그런 사건입니다. 

 

 

뉴스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올려놓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에 올라와 있으며, 

17일 오후 기준 15만 4,547명이 서명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참여인원 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된 뉴스는 종종 올라옵니다. 

말 못하고 힘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작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 않나요?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난 부분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아프면 제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텐데,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반려 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반려 동물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직장에서 보직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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